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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코로나19, 고금리, 고물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매년 ‘소상공인 회복자금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회복자금의 신청 자격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해드립니다.
1️⃣ 기본 신청 자격
구분 |
내용 |
---|---|
신청 가능자 |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(국세청 등록 기준) |
사업자 유형 |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 포함 |
사업 상태 | 신청일 기준 실제 운영 중인 사업체 (폐업 제외) |
업종 | 정부 지정 지원 가능 업종 (일부 업종 제외) |
2️⃣ 매출 요건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조건 |
세부 설명 |
---|---|
매출 감소 | 2024년 매출이 기준연도(예: 2019)보다 감소 |
기준 이하 매출 |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 등 정부 기준 충족 |
매출 증빙 |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세청 자료 제출 |
3️⃣ 지원 제외 업종
아래 업종은 원칙적으로 회복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업종 |
설명 |
---|---|
사행성 업종 | 도박장, 유흥주점, 성인오락실 등 |
금융·보험업 | 대부업, 보험대리점 등 |
부동산업 | 부동산 임대·매매업 |
기타 제외 업종 | 정부가 고시한 일부 향락·투기성 업종 |
4️⃣ 기타 확인 사항
항목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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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/지방세 체납 | 고액 체납자는 제한될 수 있으며, 소액 체납 시 예외 적용 가능 |
중복 지원 | 방역지원금,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중복 불가 가능성 있음 |
정산 요건 |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, 지출 용도 및 증빙 정산 필요 |
5️⃣ 예외 신청 가능자
다음과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회복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폐업 후 재창업자: 폐업일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사업 재개 시 가능
- 면세자 및 청년창업자: 카드 매출 등으로 매출 증빙 가능 시 포함
- 창업 1년 미만 사업자: 특례 기준 적용 가능성 있음
✅ 요약: 국세청에 등록된 운영 중인 사업체이며, 매출 감소 또는 일정 기준 이하 매출을 유지한 경우 대부분 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📌 마무리
소상공인 회복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위기 극복의 핵심 자금입니다. 신청 전에 꼭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사업자등록증, 매출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보다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💡 공식 홈페이지: 소상공인마당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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